한국도핑방지위원회 도핑검사부에서 제45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들 가운데
치료목적으로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
이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치료목적사용면책(TUE ; Therapeutic Use Exemption)제도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을 사용해야 하는 선수는 붙임 신청방법 및 양식 등의 자료를 참고하여
치료목적사용면책(TUE)을 신청할 수 있도록 출전 선수단 및 관계기관에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근 거 : 한국도핑방지규정 제4조 4항
나. 대상선수 : 제45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참가선수 전원
다. 신청기간 : 2016. 4. 1.(금) ~ 4. 29.(금)
라. 제 출 처 : 한국도핑방지위원회 도핑검사부
마. 제출방법 : 팩스(02-2045-9888) 또는 이메일(tue@kada-ad.or.kr) 회신
※ TUE 신청은 응급상황 등을 제외하고 최소한 대회 30일전에 신청
- [아마]치료목적사용면책(tue)신청서 양식.hwp (66.5KB) (155)
- [아마]치료목적사용면책(tue)신청 안내자료.pdf (293KB) (1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