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8년 3월 4일(일)(1일간) 아이코리아 본관 3층 강의실에서 개최된 2018년도 스피드 심판강습회의 평가 결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 평가 결과
- 개인별 응시 결과는 아래의 합격자조회 배너를 클릭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 연맹 홈페이지 메인화면 우측에 있는 “합격조회” 배너를 이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 평가(필기) 원칙
1. 신규 3급 및 신규 2급(선수 출신자) 대상자
- 합격점수 : 100점 만점 중 70점 이상 합격
2. 기존 심판 중 승급 대상자(3급 심판 → 2급 심판, 2급 심판 → 1급 심판)
- 합격점수 : 100점 만점 중 80점 이상 합격
▣ 2018년도 활동 및 기타사항 안내
1. 2018년도 사업 일정
2018년도 국내대회(전문체육 및 생활체육) 일정은 본 연맹 홈페이지 상단 메뉴 중 연맹소식 > “대회 및 행사일정” 코너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 사업일정을 미리 확인하시어 심판 활동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일정은 주최/주관측 사정이나 기타 여건에 따라 조정 및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대회 개최 안내 및 참가 가능 통보
통상 대회 개최 2주~3주 전 심판부에서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을 통하여 대회 개최 안내와 심판 참여 가능 여부를 문의합니다.
이에 대한 참여 여부(가능 또는 불가능)는 반드시 단체채팅방에 급수, 성명과 함께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 3급 홍길동, 가능)
핸드폰 번호가 변경될 경우 본 연맹 사무처(T.02-420-4277,8)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심판 배정
본 연맹 심판위원회는 위 과정에 따라 대회 참가가 가능하다고 통보한 분들 중 해당대회의 심판부 운영을 위한 소요 인원과
위치별 배치 등을 검토한 후 참가 대상 심판을 선정합니다. 배정된 심판에 한하여 배정 사실 및 임무, 숙박, 기타 안내사항 등이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공지됩니다.
또한 등록심판의 인원에 비하여 참가할 수 있는 대회와 심판 소요인원도 한정되어 있으며, 대회 개최지의 숙박 사정 등도
고려하여야 하기 때문에 배정인원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가능한 한 많은 심판들이 대회에
참여하여 심판 경험을 공유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신청자 중 대회에 배정되지 못한 심판에 대한 별도의 안내는 없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심판증 배송
제37회 전국남녀종별롤러경기대회에 참가하는 심판에게는 본 대회 기간 중 심판증을 직접 전달해 드립니다.
나머지 심판에 대해서는 4월 중순부터 2018년 스피드 심판강습회 시 기재하셨던 우편물 수령 주소지를 기준으로 하여
소속 시도연맹으로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만약 심판강습회 신청 시 기재한 주소와 소속 시도연맹이 다른 경우에는
본 연맹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안내기한 : 2018년 4월 6일(금)까지
* 연 락 처 : T.02-420-4277,8 / krsf1972@naver.com
5. 심판증 유효기간
본 강습회 수료 및 필기평가를 통해 갱신, 승급 및 신규로 자격을 획득한 심판에 한하여 2018년도 대한롤러스포츠연맹
스피드 공인심판의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이 자격의 효력은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유효하며, 이 기간 내 본 연맹, 시도연맹 및 시군구연맹이 주최 및 주관하는 각종 대회에 공인심판으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6. 심판 복장
가. 본 연맹 스피드 공인심판의 복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 준비물 : 검정 또는 검정에 가까운 색상의 정장 상의/하의, 흰색 셔츠, 검정색 구두
(2) 본 연맹 제공 물품 : 연맹 뱃지, 심판 넥타이 및 심판 휘장
나. 위의 사항은 신규심판을 대상으로 한 것이며, 기존 심판은 위의 모든 사항을 지참하여 대회에 참여합니다.
다. 대한롤러스포츠연맹의 스피드 공인심판은 본 연맹이 주최 및 주관하는 전국대회뿐만 아니라
본 연맹 산하 시도연맹 및 시군구연맹이 주최 및 주관하는 대회에도 심판 파견 요청이 있을 경우
공인심판으로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참여를 통하여 공인심판의 임무를 수행하시는 중에도 반드시 이와 같은 복장을 갖추어 참여하셔야 합니다.
라. 하절기와 동절기는 기상상태에 따라 해당대회의 심판부 판단 하에 위의 복장 지침이 다소 유연하게 조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절기에는 정장 상의 대신 흰색 셔츠로 복장을 통일할 수 있으며, 뜨거운 햇빛을 가려줄 모자도 착용하실 수
있습니다. 날씨가 추운 경우에는 개인의 건강을 위하여 검정 또는 검정에 가까운 색상의 방한용 외투 및 장갑 등을
착용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개인의 소지품을 이용한 복장은 심판 임원의 편의를 위하여 특별히 규정하지는 않지만
경기 진행과 심판의 위상에 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심판 활동
가. 본 연맹 스피드 공인심판은 본 연맹 주최 및 주관 대회 외에도 본 연맹의 산하 17개 시도 연맹 및 시군구연맹이
주최 및 주관하는 대회에도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연맹으로부터 사전에 본 연맹에 대회개최 안내 공문과
필요한 심판 인원, 제공사항 등을 문서로 전달한 경우에 한하여 본 연맹 심판위원회는 해당 심판의 대회 참가를 확인하며
그 참가 횟수를 산정합니다.
본 연맹으로부터 안내받기 전에 해당 연맹으로 부터 심판참여 요청을 받은 경우 반드시 이 사항을 해당 연맹에 안내하여
줌으로써 개인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본 연맹 스피드 공인심판은 위 ‘가’항의 단체가 관여하지 않는 대회 및 행사에도 심판으로 참가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 귀하는 본 연맹 스피드 공인심판의 자격으로 참가하는 것 이 아니므로 이러한 사실을 사전에 주최측이나
해당 운영단체측에 안내할 의무가 있으며, 본 연맹의 공식 심판복장을 착용한 채로 참여해서도 안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사에 참여 하실 때에도 적극적이고 성실한 자세로 임하셔서 본 연맹의 위상 및
본 연맹 스피드 공인 심판으로서 품위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