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학교장이 학생선수의 대회 및 훈련 참가 일수 및 최저학력제를 확인하는
‘2018학년도 학교장 확인서’를 대한체육회로부터 접수(교육부 및 문화체육관광부 경유)함에 따라 이에 대한
사항을 안내하오니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학년도 학생선수 학교장 확인서 안내
○ 적용대상 : 초, 중, 고 학생선수(학교운동부 소속이거나, 본 연맹에 선수 등록하여 활동하는 선수)
○ 적용시기 : 2018.03.01. ~
○ 적용대회 : 모든 지역 및 전국 대회
○ 주요 변경내용
구분 |
기존(2017학년도) |
변경(2018학년도) |
주요내용 |
종목별 전국대회 참가 횟수(2~4회)는 2017학년도까지 적용하고 이후 폐지 |
학교장이 허가할 경우, 연간 수업 일수의 1/3범위 내에서 대회 및 훈련 참가 가능 (연간 수업일수가 190일인 학교는 63일간, 191~192일 학교는 64일 허용 가능) |
* 대회 참가 신청 접수 시 학교장 확인서 제출(필수)
붙임 1. 대한체육회,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관련 공문 1부.
2. 2018학년도 학교장 확인서 양식 1부. 끝.
- (공1057-77)2018학년도 학생선수 학교장 확인서 적용 안내.pdf (82.6KB) (173)
- (붙임1057-77)2018학년도 학생선수 학교장 확인서 적용 안내(대한체육회 공문).hwp (96KB) (139)
- (붙임1057-77) 2018학년도 학생선수 학교장 확인서 적용 안내(교육부 공문).pdf (85.8KB) (138)
- (붙임1057-77)학생선수 학교장 확인서 적용 안내(문체부 공문).hwp (33KB) (131)
- (붙임1057-77)2018학년도 학교장 확인서(2018.03.01.적용).hwp (19KB) (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