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롤러스포츠연맹 스피드 공인심판 파견 협조 요청 2차
1. 대한롤러스포츠연맹에서는 지난 2019.03.16. "스피드 공인심판 파견 요청 및 심판 실적 등록 협조 요청"에 관하여 안내하여 드린바 있습니다. (관련글: http://krsf.or.kr/rb/?r=home&c=2/11&uid=29214)
2. 이와 관련하여 본 연맹 심판위원회에서는 "스피드 공인심판 파견 요청 및 심판 실적 등록 협조요청에 따른 사항을 "2019년도 제2차 심판위원회(2019.05.24.), 2019년도 제5차 심판위위원회(2019.07.26.)”를 통하여 심의·의결하였으며, 이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여드리오니, 해당 시·군·구연맹에 전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인심판 파견 요청 사항
1) 공정하고 원활한 경기진행과 참가자의 안전을 위하여 공인심판 파견 최소인원을 6명으로 함.
(6명 미만 공인심판 요청 대회에는 공인 심판을 파견하지 않음)
2) 적용시기: 2019년도 9월 대회부터 적용실시
3) 대한롤러스포츠연맹 스피드 공인심판 파견을 희망하는 시·도 및 시·군·구연맹에서는 대회 개최 최소 30일 전 심판 파견 요청 공문 제출
4) 공인심판 파견요청 방법
가) 제 출 처: 대한롤러스포츠연맹
나) 제출방법: 공문형식 (이메일: krsf1972@naver.com)
다) 제출양식: 붙임자료 참조 (기존양식에서 변경됨)
나. 심판 실적등록을 위한 협조요청
대한롤러스포츠연맹에 공식적인 심판파견 요청 건에 대해서만 심판위원회에서 검토하여 심판활동실적으로 인정함.
붙임: 2019년도 공인심판 파견 요청 양식. 끝.
- 2019-08-05-대한롤러스포츠연맹 스피드 공인심판 파견 협조 요청 2차.pdf (82.3KB) (183)
- 2019년도 공인심판 파견 요청 양식.xlsx (19.4KB) (2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