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에서 학교스포츠정상화를 위한 스포츠혁신위원회 권고에 따라 대회 및 훈련 참가를 위한
출석인정결석 허용일수를 변경하여 안내하오니 해당 팀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 학생선수 대회 및 훈련 참가 허용일수 변경 개요
구 분 | 기 존(2020학년도) | 변 경(2021학년도) | ||||||||||||
주요내용 | ㅇ 학교장이 허가할 경우, 학교급별로 정해진 일수 범위 내에서 학생선수의 대회 및 훈련 참가 허용 가능 <학교급별 일수>
| ㅇ 학교장은 학생선수 안전, 학습권 보장 등을 고려하여 허용일수 내에서 출석인정결석 처리 허가 가능 <학교급별 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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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대한체육회 및 교육부 공문 1부.
2. 2021년 학교장 확인서 1부. 끝.
-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을 위한 대회 및 훈련 참가 허용일수 변경 안내.hwp (96KB) (35)
- (붙임1)(교육부 공문)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을 위한 대회 및 훈련 참가 허용일수 변경 안내.pdf (106.7KB) (28)
- 2021년 학교장 확인서 서식(지역 및 전국대회 참가신청용).hwp (17.5KB) (48)



